공사를 착수할 때 착수금은 30프로를 주고 공사 진척은 50프로까지는 진척돼야 합니다.
공사 진척이 50프로를 넘어 70프로까지 공사 진척이 될 때까지
2차 공사비 70프로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공사 진척 70프로는 실상 100프로 완공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들이는 비용이 70프로를 들였을 때 공사를 100프로
완성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0프로 중 일하는 비용 5프로 정도 들어가고 보통 25프로 정도는 마진으로 남는데
완공 후에 기본적으로 3년은 하자보수비로 아무리 안되도 15프로는 남겨둬야 합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지불한 70프로 금액 외에 나머지 30프로는
공탁금을 걸어서 하자 보수 기간 동안 합의하여 찾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말이 잘 통했다면 하자도 적습니다.
그럴 때는 6개월 ~ 1년 만에 찾아가도 되지만
까다롭게 굴었다면 3년에 찾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합의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일을 하고 돈을 거래하는 줄 알지만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키는 사람은 갑이고 공사하는 사람은 을입니다.
을은 항상 의논해서 일을 하면 신임이 쌓여서 공사 끝날 때쯤 되면
내 동생도 되고 형제도 되고 아들도 됩니다.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 는 내 손실과 직접 차이가 납니다.
사람을 얻어서 돈이 온 것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가지러 안 오는데
사람은 얻은 게 없고 돈을 챙기고 있으면 이 돈은 시간이 지나서 가지러 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잘 관계를 하느냐가 돈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